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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 음식점 창업하기 3. 점포계약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점포를 계약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소홀히 하는 점이 있다. 바로 점포건물의 법적인 하자, 신고 및 허가사항, 점포주의 매도의도 등이다. 이미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했다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집안이 아주 망하는 수가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

 

1) 점포주의 매도의도 확인

 

현재의 매장을 팔고 인근에 큰 점포를 하려고 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기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돈 앞에서는 상식도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은 법.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인 계약서 내용 외에 점포주와 계약을 할 때 아예 권리양도계약서에 ‘반경 300~500m 이내에서는 유사한 가계를 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손해를 아울러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식의 특약사항을 표기하여 점포주가 지켜야할 책임 부분을 명시해주도록 하자.

 

2) 점포 건물의 법적 하자 여부 확인

 

가. 등기부 등본

- 건물의 실제주소와 표제부에 표시된 지번의 일치여부 확인

- 소유권자 이름과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같은 권리 관계 확인

- 토지, 가옥의 위치, 크기, 실소유자 등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토지, 가옥대장을 확인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계약 전, 중도금 지불 후, 잔금 지불 후에 각각 확인해 보는게 좋다.

 

나. 도시개발 계획 확인

- 자신이 얻으려는 점포가 향후에 공공용지 등으로 수용이 될지, 재개발 지역이 아닌지,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확인하여 도시계획을 알아보아야 한다.

 

다. 신고 및 허가사항

- 도시개발 계획에 묶여 있지는 않은가?

- 전기 승압, 가스허가에 문제는 없는가?

 

 

 

건사 정용활 대디, 직장인

집에서는 고3 아들, 고1 딸의 아빠, 사회에선 작지만 깊이있는 기업의 촉망받는(?) 직장인, 가정과 직장의 식구들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휴머니스트랍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 건강식품 관련, 15년 비즈니스에 필요했던 지식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소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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