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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 음식점 창업하기 3. 점포계약 - 점포계약을 두 번한다고??

 

마음에 드는 점포를 계약하려고 할 때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하지? 점포주? 건물주인?

주택은 건물주와 계약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점포의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점포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점포를 팔기위해 나와 만났던 사람도 점포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점포주도 건물주에게서 세를 얻어 장사를 하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래서 점포를 얻을 때는 점포주, 건물주 모두에게 총 2번의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점포에 관한 것은 점포주가 권한을 갖고 있고 권리금 등 모든 부수적인 사항까지도 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점포주와 점포에 따른 모든 권리에 대해서 ‘권리양도계약’을 해야 한다. 그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한다.

건물주는 보증금을 걸고 월세만 꼬박 꼬박 낸다면 점포주가 누가 되었던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점포주는 자신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의 영역, 점포에 관한 모든 권리를 건물주에게 간섭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점포주의 몫으로 돌아가는 권리금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처리하고 싶어한다. 그런데도 굳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먼저 하고, 점포주와 권리양도계약을 하려한다면 점포주의 눈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건물주가 간섭하는 점포는 좋은 점포라고 할 수 없다. 건물주가 끼어드니 당장은 권리금을 적게 주어도 되지만 얼마 후 나또한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될 수 있다.

가장 정상적인 계약순서는 먼저 점포주인과 권리양도계약을 맺은 뒤 중도금이나 잔금 치를 날짜에 맞추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다.

 

▲ 권리양도 계약 시 유의할 사항

1.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하라.

2. 대리인(보통 부인이나 남편)과 계약을 할 때도 본인의 계약 위임용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두어라

3. 건물의 소재지, 상호,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시설 및 권리금, 매도 합계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되 아라비아 숫자보다는 한글이나 한자로 확실히 쓰라.

4.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을 기재하되 날짜를 구입자의 자금조건에 맞추어 정하라.

5. 단서조항에 서로 필요한 사항,

즉 ‘매도자가 가까운 곳에서 유사업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라.

 

▲ 점포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사항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 기간은 1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까지 보장된다.

2.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월세는 반드시

밀리지 않도록 한다.

 

 

 

건사 정용활 대디, 직장인

집에서는 고3 아들, 고1 딸의 아빠, 사회에선 작지만 깊이있는 기업의 촉망받는(?) 직장인, 가정과 직장의 식구들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휴머니스트랍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 건강식품 관련, 15년 비즈니스에 필요했던 지식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소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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