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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 음식점 창업하기 3. 점포계약 - 내 자리에서 장사를 하려면 권리금을 내야지!!

 

 

권리금이란?

기존의 점포경영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닦아 놓은 점포의 명성이나 고정고객 등에 대한 대가를 가리키며 새로이 해당 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경영자가 확보한 고객이나 점포의 명성에 대한 대가로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해당 입지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 등이 뛰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이 먼저 영업을 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보는 것이 권리금의 본질에 더욱 가깝다고 하겠다.

그런데 권리금은 어디까지나 세입자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 유의사항

망해가는 점포를 정리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웃돈을 약속하기도 하고, 구입의사가 있는 사람이 답사라도 오는 것을 알면 아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워 손님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많은 작전(?)과 포장(?)된 상품을 모두 벗겨내고 제모습만 보려면 발품과 시간투자를 통한 정보취득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 중개업자와의 약속된 시간이외의 영업시간대별, 요일별 방문을 수차례 반복하여 대상

점포의 영업한경을 검토해야 한다.

 

- 인수대상 점포주변의 다양한 상인들을 만나 주변의 다른 업종점포의 권리금 시세를

파악해보는 한편 해당건물의 임차인이 얼마나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해왔는지

또, 얼마나 자주 임차인이 바뀌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건사 정용활 대디, 직장인

집에서는 고3 아들, 고1 딸의 아빠, 사회에선 작지만 깊이있는 기업의 촉망받는(?) 직장인, 가정과 직장의 식구들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휴머니스트랍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 건강식품 관련, 15년 비즈니스에 필요했던 지식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소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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